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출산 전과 출산일 현재 소득이 발생해야 지급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목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
신청은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고용센터), 우편신청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상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이 대상자입니다. 단, 아래 조건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소득발생)
지원내용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총 150만 원을 지급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되지만,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 출산급여 지원금 : 월 50만 원 X 3개월분 = 총 150만 원
- 유산, 사산의 경우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 시 안내사항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을 선택해야 하는데, 신청자에게 유리한 1개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유형은 총 6개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 1 유형, 2 유형, 3 유형
- 1 유형 :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 2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3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사업자 : 4 유형, 5 유형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4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 5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원 등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위에서 알아본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본인의 소득활동 유형) 따라 상이하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청접수 후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서식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 (유산,사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 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통장사본) |
|
4유형 | 사업자 등록증 |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건 이상) |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
5유형 | 사업자 등록증 |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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