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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및 차이점 총정리

by 유리짱 2024. 2. 1.

임대주택은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자격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공고문을 참고하여, 공급일정 및 임대조건 등의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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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은 국가·공공기관 또는 민간 건설업체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며, 사업주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임대주택 주택사업자 주택도시기금 지원 여부
    공공임대 국가, 지자체, LH, SH, GH 등 O
    민간임대 건설사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SK건설, 롯데건설 등

    임대사업자
    X
    (단 예외 있음)

     

    1. 공공 : 국가, 지자체, LH, SH 등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주택 공급

    2. 민간 :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 공공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받아 재임대하여 공급하는 전세임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 유형
    건설임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매입임대 공공주택사업자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거주 희망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여기서 공공임대는 소득 계층별로 다양한 형태로 공급하며, 통합공공임대·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공공임대 (5년/10년/분납)·행복주택 6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 유형별  임대기간 공급대상 공급조건
    통합공공임대
    (영구,국민,행복)
    30년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보증금 + 임대료 (시세 35 ~ 90% 수준)
    영구임대 50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분위) 보증금 + 임대료 (시세 30% 수준)
    국민임대 30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분위)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 ~ 80% 수준)
    장기전세 20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분위) 전세금 (시세 80% 수준)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5년/10년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분위) 보증금 + 임대료 (시세 90% 수준)
    행복주택 30년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소득 2~5분위)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 ~ 80% 수준)

     

    유형별 입주 조건

     

     

    1. 통합공공임대

    • 임대기간 : 3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35 ~ 90% 수준)
    • 공급규모 : 85㎡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2. 영구임대

    • 임대기간 : 5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30% 수준)
    • 공급규모 : 40㎡이하
    • 공급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소득 1 분위)

    3. 국민임대

    • 임대기간 : 3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 ~ 80% 수준)
    • 공급규모 : 85㎡이하 (통상 60㎡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2~4 분위)

    4. 장기전세

    • 임대기간 : 20년
    • 공급조건 : 전세금 (시세 80% 수준)
    • 공급규모 : 85㎡이하 (통상 60㎡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4 분위)

    5. 공공임대 (5년/10년/분납)

    • 임대기간 : 5년/10년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90% 수준)
    • 공급규모 : 85㎡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3~5 분위)

    6. 행복주택

    •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 60 ~ 80% 수준)
    • 공급규모 : 60㎡이하
    • 공급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자 (소득 2~5 분위)

     

     

    공공주택이란?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가족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예를들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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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업체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건설 및 매입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공적인 지원 여부와 임차인 자격기준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장기일반 민간임대로 구분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유형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금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민간자금
    민간매입 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1. 취득유형

    민간건설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2. 공적 지원 여부 및 임차인 자격기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및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적 지원 X)

    •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주택

     

    입주 조건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주택 소유, 소득 조건, 당첨 이력 등의 요건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85%~95%로 받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민간임대주택은 분양권 우선권이 있는 경우 임대기간 종료 후에만 분양받을 수 있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기간 및 입주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임대기간 : 최대 8년 ~ 10년

    2. 임대료 : 주변 시세 85%~95% ( 시, 군, 구와 협의만으로 정할 수 있음)

    3. 장점 : 청약통장, 주택 소유, 소득 조건, 당첨 이력 무관, 임대율 상승 5% 제한, 전매 제한 없음 등

    4. 단점 : 장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시 아파트 분양가 시세가 계약 당시 분양가보다 높아진 경우 임차인 손해 가능성 등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 3가지

    위에서 살펴봤듯이 임대주택은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정보를 찾는 게 어렵고 복잡한 경우네는 내게 맞는 자가진단을 이용한다면 쉽게 확인 가능하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일정, 나이, 소득 등 자격요건 확인하기

    2. 신청접수,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등 공급일정 및 임대조건 확인하기

    3. 공통 제출서류 및 본인에게 해당되는 추가서류 확인하기

    마이홈포털에서 내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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