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학생들의 유제품 선택권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무상우유 급식 바우처 시범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흰 우유는 추억 속으로 잊히는 첫걸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란
시범사업의 배경은 출산율이 감소하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하여 학교 우유 급식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되어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흰 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 월 15,000원 )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던 방식에서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직접 편의점, 하나로마트에서 구매하며, 흰 우유뿐만 아니라 국산 원유를 50% 이상 함유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구르트, 치즈류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됩니다.
- 작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15개 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올해 3월부터 해당 지역의 약 25,000명의 학생들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2) 김포·광명 /인천(1) 강화 / 대전 (1) 대덕구 / 강원(1) 원주 / 충남(1) 당진 / 경북(1) 구미 / 전북(8) 고창, 남원, 무주, 순창, 임실, 장수, 정읍, 진안
대상자
지원대상은 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신청일 기준 만 6 ~18세 아동 및 청소년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가 대상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 바우처 카드형식으로 15,000원씩 한 달 단위로 충전되며,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천 원 미만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사용처는 거주지 내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 24)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사업신청 기간
사업신청은 2023년 2월 20일부터 ~ 12월까지 상시접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대상자 (미성년자) 의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보호자 동반 신청 또는 보호자 대리 신청만 가능합니다.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가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및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해당 서류)를 지참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외의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장애인 등에 한하여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등 증빙서류 지참 시 발급 가능
- 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 타인에게 양도 불가
시범사업 확대
학교우유급식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 만큼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우유급식사업을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우유바우처 지원 금액을 늘려 성장기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공급하고 국내 원유 생산기반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15개 지자체에서 밖에 진행을 하지 않지만,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추후 전국에서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달부터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은 추후 이사 갈 계획이 있는 가정은 거주지가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역이 아니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카드사용 불가) 이 경우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 학교우유급식(무상)을 신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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