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자격은 계약체결 가입경력, 보험사기피해 관련에 해당하거나, 체결된 보험계약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aipis 홈페이지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신청
환급신청 대상
환급대상자는 가입경력 관련과 보험사기피해 관련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1. 가입경력 관련 환급신청
- 계약체결 당시 가입자의 가입경력이 3년 이내 (신규 ~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인 계약 대상
2. 보험사기피해 관련 신청
- 보험사기피해사고 발생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을 대상
3. 이외의 환급신청
- 현재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내 체결된 보험계약 대상
신청방법
1. 본인인증 : 휴대폰 문자인증, 본인의 공동인증서
2. 최근 5년간 계약, 사고내역 등 확인 : 보험가입경력을 확인하고, 자기 차량의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차량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파일 첨부 후 환급요청 : 환급조회 화면에서 환급유형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경우 파일을 첨부한 후 환급을 요청하시면 해당보험사에 요청하신 내역이 전송됩니다. (환급유형 및 첨부파일은 스스로 검토하셔야 하므로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4. 해당보험사에 연락 후 환급 : 신청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 (영업일 기준)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아래 서류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 표시해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이 항목별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최대 크기 1MB)
1. 군운전경력 :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급)
2.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경력 : 재직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3. 해외보험가입 경력 : 외국보험사의 보험가입증명서(원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4. 외국체류기간 (최근 5년) : 출입국사실증명서
안내사항
1. 환급 관련 문의사항 및 차량세부사항 오류에 관한 정정 요청은 해당계약 보험사 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금융감동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사기 환급의 경우, 할증보험료에 대한 부분을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대표전화 : 02-36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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