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잊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아야 할 때 또는 신규로 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신규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 24 온라인에서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발급 방법
1.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주민등록이 만 17세 이상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며, 공고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통 1년 이내)
- 발급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규격 3.5㎝×4.5㎝)가 필요합니다.
-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규 발급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령은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 (신분증 지참,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배우자·직계혈족)이 가능하며,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 (3,800원 현금 결제) 납부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철회) 는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때 정부 24에서 분실 신고 및 철회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 둘 다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정부 24 > 상단 '서비스' > 민원신청 (신청, 조회, 발급) > 검색 란에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검색 후 > 신청하기
3.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둘 다 가능하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방문은 1번만 하면 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다.
- 신분증을 수령 시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면 된다. (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 사진처럼 개인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해 준 다음, 재발급 사유와 수수료 면제 신청 대상자의 여부를 클릭해 준다. 그 후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란에 '신청'을 클릭, 구비서류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을 JPG 파일로 첨부한다. 그다음 수령할 기관을 선택 후, 6개월 이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수령할 기관은 본인이 편한 곳으로 지정)
- 정부 24 > 상단 '서비스' > 민원신청 (신청, 조회, 발급) > 검색 란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검색 후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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