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580만 원 받을 수 있는 자산형성사업으로 현재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당 1명만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23. 5. 19 ~ 6. 5 까지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목차
202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단, 거주지, 근로, 소득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1. 공고일 : '23년 5월 12일
2. 거주지 및 연령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포함)
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신청자가 2년동안 매월 10만 원 저축하여 만기되면 총 지급액 580만 원을 지급하며,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합니다. 단 가구당 1명만 지원합니다. (모집규모 4,000명)
- 가입자의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초과 납입 불가합니다.
- 가입자는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을 적립하면, 경기도지원금은 매월 14만 2천원 씩 적립된니다. 가입자는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야합니다.
- 통장 개설은 경기복지재단의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개설됩니다.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 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23년 5월 19일 (금) 09:00 ~ '23년 6월 5일 (월) 18:00 까지이며, 청년 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종 대상자 선정 : '23년 7월 17일 (월) 10:00 /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23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만 인정됩니다. 단,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 파일을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서류
5. 소득재산증빙서류
6. 주민등록등·초본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필수 이행 사항
위 사업의 참여자는 반드시 사업 참여 중 총 3회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물론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 근로유지, 교육이수 등의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 지급
1. 집합교육 참여 (대규모 교육, 소모임, 재무상담 등)
- 특별중도해지 희망자 등 집합교육 이수가 불가한 참여자의 경우, 유선상담 또는 질의응답 문의 바랍니다.
2. 경기복지재단 상시 온라인 교육 수강 (상시 온라인 교육은 2회까지 이수 가능)
- 과목 1. (필수) 경제적사고 청년기 재무설계
- 과목 2 (필수) 투자의 이해
온라인 교육 수료증 업로드 방법
- 경기복지재단에서 분기별로 교육 수료자 명단 확인 후 일괄 내역 업로드 (이수증 없음)
- 교육 수료자 정보와 참여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료자 명단에서 확인 불가 (참여자가 직접 이수증 업로드 필요)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 공고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 1,2 / 희망저축계좌 /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 참여 불가합니다.
3.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5. 다른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복지포인트)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등
7.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불가합니다. 단, 휴직자 (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1. 위 지원 사업은 선착순 아닙니다.
2. 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더라도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사실의 증명서류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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