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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5. 26.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유형이 Ⅰ,Ⅱ유형으로 나뉩니다. 284천 원에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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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 69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 유형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며,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현금)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540만 원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자는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 결정 통지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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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등록 및 신청 바로가기

     

    신청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3. 수급자격 결정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7. 나머지 회수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2~6회 차) : 구직활동 최소 2개 이상 및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시

    8. 사후관리 : 미취업자 : 3개월 동안 사후관리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반드시 구직등록 이후 서류를 작성 및 출력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

     

    취업지원신청서.hwp
    0.03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1MB

     

    대상자

    구분 Ⅰ유형 Ⅱ 유형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 비경제활동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지원대상 나이 15세 ~ 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4억 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구직촉진수당
    (소득지원)
    O X
    취업활동비용
    (소득지원)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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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유형

    1. 요건심사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 근로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소득과 재산은 요건심사형과 동일 / 근로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단, 18세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Ⅱ 유형

    1. 대상자 :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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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유형 참여불가 대상자

    1.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3.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 유형은 참여가능)

    4.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6.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안내사항

    1. 위 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3.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1년동안 2회에 걸쳐) 

    4.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Ⅰ유형 (잔여 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 원 지급)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할 시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 제외)

    6. 반드시 구직등록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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