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현금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유형이 Ⅰ,Ⅱ유형으로 나뉩니다. 284천 원에서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 69세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Ⅰ 유형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며,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현금) :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540만 원
Ⅱ 유형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자는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 수급자격 결정 통지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절차
1. 워크넷 구직등록
2.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3. 수급자격 결정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6.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7. 나머지 회수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2~6회 차) : 구직활동 최소 2개 이상 및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시
8. 사후관리 : 미취업자 : 3개월 동안 사후관리 / 취업자 : 취업성공수당 지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반드시 구직등록 이후 서류를 작성 및 출력해야 합니다.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1. 취업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
대상자
구분 | Ⅰ유형 | Ⅱ 유형 | |||||
요건 심사형 |
선발형 | ||||||
청년 | 비경제활동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지원대상 | 나이 | 15세 ~ 69세 (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구직촉진수당 (소득지원) |
O | X | |||||
취업활동비용 (소득지원) |
X | O |
Ⅰ 유형
1. 요건심사형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 원)
- 근로 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소득과 재산은 요건심사형과 동일 / 근로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단, 18세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입니다.
Ⅱ 유형
1. 대상자 : 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Ⅰ유형 참여불가 대상자
1.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2.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3.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단, Ⅱ 유형은 참여가능)
4.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5. 국가 또는 지자체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6.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안내사항
1. 위 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3.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1년동안 2회에 걸쳐)
4.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 Ⅰ유형 (잔여 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 Ⅱ유형 조건부수급자 (50만 원 지급)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 (월 50만 원 ~ 90만 원)을 초과할 시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 제외)
6. 반드시 구직등록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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