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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총정리

by 유리짱 2023. 6. 5.

2023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만 65세 이상 도달할 때 일정 소득인정액을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단독가구는 대략 32만 원을, 부부가구는 64만 원 수령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2023-기초연금-예상급여액-및-신청
기초연금

 

목차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기한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60일 이내)
    • 통지방법 : 문자메세지, 이메일, 전화 등 

     

    2023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가 대상입니다. 단, 소득인정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단독가구 2,020,000 원 / 부부가구 3,232,000 원
    • 소득인정액이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023 기초연금 예상급여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지원내용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 323,18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감액이 이뤄지지 않고, 기초연금에서 일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수급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하는 484,770원 이상 수급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이뤄지며, 감액이 이뤄져도 부가연금액 이상 161,590원은 보장받습니다.

     

    구분 2023년  비고
    기준연금액 10% 32,318 원 최저연금액
    50% 161, 590원 부가연금액
    100% 323,180 원 기준연금액
    150% 484,770 원  
    200% 646,360 원  
    250% 807, 950 원  

     

    • 기준연금액 적용기간 : '23년 1월 ~ 12월까지
    • 기준연금액이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합니다.

     

    2023 기초연금 예상급여액 모의고사 바로가기

     

    기초연금액의 감액유형

    1. 부부감액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연전 최소화하기 위해)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와 부부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 20% 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신청서류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필수서류

    1.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수급희망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

    3. 소득 및 재산 신고서

    4.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5.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온라인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 신청 시 수급자 본인 계좌 통장만 가능)

     

    추가서류

    1.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

    4. 임대차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13MB
    [별지 1의2]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7MB
    [별지 1의3]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hwp
    0.09MB

     

    안내사항

    1. 부부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수급희망자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제출하되, 부부 양쪽이 동의할 경우 한쪽 배우자의 계좌로 통장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복 e음을 통해 계좌유효성이 확인되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계좌로 입급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가능합니다.

    •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4.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한 자

    1.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4.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예외)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예외)
    •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중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특례)

     

    2023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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