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202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나요? 아래 글을 살펴보면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4등급과 5등급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4등급일 경우 출고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만 지원합니다.
목차
2023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및 신청방법
1. 대상자
'23년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올해는 배출가스 4등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1. 저감장치가 부착돼있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우
3. 티어 (tier) -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2. 지원내용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 단,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청구 후 제출되는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가능)
- 3.5 톤 미만 승용차는 신차구매시 최대 300만 원
- 4등급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
- 신차를 무공해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
3.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아래 조건들의 모두 다 해당되야 합니다.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본인의 대기관리권역 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신청 접수는 매년 1월~ 3월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며, 위탁을 받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협회에서 지정한 지정 폐차장에서 신청합니다.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하지만, 자동차 소유자는 첨부서류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는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후 협회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는 반드시 대상 차량 확인 후, 등록을 말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기본 보조금 청구는 말소 후 2개월 이내 협회에 청구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추후 4개월 이내에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조금 입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유자 통장으로 1개월 이내에 완료됩니다.
6. 보조금 청구 신청서류
< 기본 보조금 청구서류>
1.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제출)
2. 자동차 말소 등록증
3. 통장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
1.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제출)
2. 신규 자동차 등록증
3.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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