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임산부 대중교통비 지원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70만 원 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며, 임신 12주 차에서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임산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대상자입니다.
-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1. 지급 방식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2.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기차)) / 자가용 유류비
3.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기준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 필수
-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 (하나 BC, IBK기업은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1. 포인트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제출서류
1. 온라인 신청 시
- 필요서류 (외국인) :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2. 방문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 필요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미등록등본 추가 지참)
3. 방문신청 (출산 후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신청 시 :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및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 위 서류 포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안내사항
1. 대상자가 임신기간 중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2. 위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3. 2022년 7월 1일 이후 시행된 사업으로 '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포인트 사용처 중 철도(기차) 는 '23년 4월 12일부터 사용처가 확대됐습니다. 단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5.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의 경우 포인트가 차감되어 복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예매 시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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