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세 ~ 만 39세 청년이 대상자이며,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접수는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이뤄집니다. 단, 중복사업 지원은 불가합니다.
목차
2023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단, 주소지 / 연령 / 소득요건 /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인 자
3.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4.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 200만 원을 생애 1번 지원합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선정방법
총 25,000명에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 1구간 11,250명 / 2구간 7,500명 / 3구간 3,750명 / 4구간 2,500명)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 차임 (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합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2023년 5월 3일 (수) 10:00 ~ 5월 16일 (화) 18:00 까지입니다.
- 신청자는 신청 시 반드시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전화로 문의 시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됩니다. (번호 120)
신청서류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 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 클릭하여 서류확인
지급방법 및 선정결과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말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격월 계좌입금되며, 4월~7월분을 8월 28일 첫 지급합니다. (예정)
-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 알림 갑니다.
그 외 신청 가능 대상자
1.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2. 월세 60만 원 초과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전월세 환산율 '22.12 기준 5.25% 적용) / 계산식은 아래 표 참고.
3.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4.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 : 1년 월세 1회 선납)
5.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됩니다.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둘 다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6.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7. 공유주택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신청제외 대상자
이의신청
'23년 7월 말 최종 통보가 된 후, 심사결과에 따라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기한 내에 반드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기한 :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 및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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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는 위 사업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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