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자산형성사업 중 하나로 만 18세 ~ 34세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적립하면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으로 만 18세 ~ 만 34세 청년이 대상자입니다. 단 근로·소득·부양의무자 등의 신청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일 : '23년 5월 22일
신청자격
1. 근로기준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2.5.22 ~ '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2. 소득 : 본인 소득이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2.6.1 ~ '23. 5.31 소득 기준)
3.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및 재산 :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2.6.1 ~ '23. 5.31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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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1: 1 매칭적립)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 원 | 15만 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매칭지원액 | 10만 원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 원 | 720만 원 | |
총적립금 : 3년 | 720만 원 | 1,080만 원 |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저축 목적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2023년 6월 12일 (월) ~ 2023년 6월 23일 (금) 18:00까지이며, 신청방법은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각 자치구 연락처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방문 : 거주지 동주민센터
2. 우편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 앞으로 접수
3. 이메일 : 거주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으로 접수
* 최종대상자 발표 : '23년 10월 13일 (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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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의 경우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식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 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6.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7.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1.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 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반드시 사본 제출)
2.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자 필수 이행 사항
대상자는 저축기간 내 아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해야 서울시의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2.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3.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신청 제외 대상자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시 지원 가능)
4. 사치, 향락, 도박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7. 위 자산형성사업은 신청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8.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민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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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들은 위 자산형성사업과 중복가입이 되니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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