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서울시에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인데요. '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바가 있는데, '23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
'22년 1단계 모집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백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고, 올해 '23년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과 재산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추가로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한다. 즉 지원집단은 1단계 선정 500 가구와 2단계 1,100 가구를 포함 총 1,600 가구이며, 비교집단은 1단계 선정 1,000 가구 이상과 2단계 선정 2,200 가구 이상을 포함한 3,200 가구 이상이 참여한다.
참여가구 조건은 모집 공고일 기준 ('23.1.9)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이 동시에 충족된 가구여야 한다. 참여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가능하다. 가구 중 30세 미만 미혼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 및 배우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시킨다. 단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 실종, 사망 등은 가구에서 제외된다.
*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하면 된다.
가구 규모별 최대 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2,295,410원이다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연구기간(4년)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된다.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x 0.5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신청 시, 안심소득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하고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 받는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1인가구 883,110 / 2인가구 1,468,870 / 3인가구 1,884,800 / 4인가구 2,295,410 / 5인가구 2,690,550 / 6인가구 3,071,900 / 7인가구 3,445,700)이며, '23년 7월부터 이뤄진다. 단,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하게 된다. (지원집단만 해당)
서울복지포털에서 '23.1.25 (수) 09:00~ 2.10 (금) 18:00까지 신청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되는데, 인터넷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접수기간 중 5일간 (2.6~ 2.10) 안심 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 1688-1736를 통해 접수를 대행한다.
선정방법은 온라인 (서울복지보털)을 통해 공개 모집 후 1.1차 선정, 2 신청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3 소득·재산조사, 4 2차 선정, 5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된다.
1. 1차 선정 15,000 가구 발표 : '23.2.16 예정이며,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알림 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1차 선정 15,000 가구에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는다.
2. 2차 선정 4,000 가구 발표 : '23.4.27
3. 최종 선정(지원집단) 1,100명 발표 : '23.6.27 * 비교집단 발표는 '23.7.20
4. 최종 선정 1,100 가구 필수 이행사항 (별도 안내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및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등)
* 단 최종 선정 가구 중 참여 포기 가구에 대해서는 2차 선정 가구 중에서 대체 충원하며, 해당 가구는 개별 안내 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급여는 중복지원이 제외된다
현재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지만,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될 경우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중복 급여 6종은 ( 중앙정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 서울시 :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지만, 수급자 자격은 유지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그리고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받게 되고,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된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이어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앞으로의 소득보장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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