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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5. 25.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긴급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최대 7백만 원까지 2.5% 이율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온라인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5가지-자금-지원-예술인-지원금-대출
예술인 지원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목차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온라인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각 자금별로 상이합니다. 

     

    1.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 부모 요양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4. 결혼자금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5. 긴급 생활자금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대상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가 대상자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보유자가 아닌 경우 :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갱신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신청 바로가기

     

    지원내용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의 대해서 최고 7백만 원 이내를 신용대출 형태로 지원합니다. 

    • 단,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 원까지이며,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최소대출금액 : 50만 원 이상)

    1. 상환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2.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3. 거치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4. 이율 : 2.5%

    5. 연체이율 (3% 가산) : 5.5%

    6. 안내상황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청서류

    아래 필수는 공통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각 자금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안내사항 : 아래 필수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금별 추가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출력후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발급한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3. 필수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별지서식 1호] 융자신청서(230216).pdf
    0.09MB
    [별지서식 2호] 개인정보동의서_생활안정자금대출_20220916.pdf
    0.07MB
    별지서식3_사실관계확인서.pdf
    0.06MB
    생활안정자금 서류 체크리스트(20230216).pdf
    0.05MB

     

    각 자금별 추가서류 조회 바로가기

     

    대상자 필수 이행 사항

     

     

    1. 대출금은 하나은행 계좌로만 입금되기 때문에 하나은행 통장이 없는 경우 개설해야 합니다.

    2. 대상자로 승인된 후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서류원본과 승인 후 제출서류 원본 3가지를 포함하여 요청기간 내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등 전국하나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단,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 (생활안정자금)
    • 자동이체신청서
    • 금융교육 이수증

    [별지서식 5호] 대출거래약정서(230216).pdf
    0.15MB
    자동이체신청서.pdf
    0.20MB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신청 제외 대상자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안내사항

    1.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 (90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 상품 별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단, 상환완료 시 다음날 신청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5. 대출금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사업자 계좌는 불가합니다. 

    6. 자녀수, 예술인부부, 청년예술인 (만 39세 이하), 장애예술인,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 가점항목에 해당됩니다.

    7. 대출 신청완료 일부터 10일 이내에서 최대 20일 이내에 결과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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