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결혼자금, 의료비, 긴급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최대 7백만 원까지 2.5% 이율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온라인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하나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목차
2023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온라인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각 자금별로 상이합니다.
1. 의료비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 부모 요양비 :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장례비 :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
4. 결혼자금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80일 이내
5. 긴급 생활자금 : 자금 필요 시점부터 180일 이내
대상자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이면서 예술활동증명 보유자가 대상자입니다.
- 예술활동증명 보유자가 아닌 경우 :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갱신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지원내용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의 대해서 최고 7백만 원 이내를 신용대출 형태로 지원합니다.
- 단,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백만 원까지이며,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승인 (최소대출금액 : 50만 원 이상)
1. 상환기간 : 비거치 선택시 3년
2.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3. 거치기간 :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4. 이율 : 2.5%
5. 연체이율 (3% 가산) : 5.5%
6. 안내상황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서류
아래 필수는 공통으로 준비하셔야 하며, 각 자금마다 구비서류가 다르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안내사항 : 아래 필수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금별 추가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출력후 반드시 볼펜으로 작성하셔야 하며, 발급한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3. 필수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원본
-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대상자 필수 이행 사항
1. 대출금은 하나은행 계좌로만 입금되기 때문에 하나은행 통장이 없는 경우 개설해야 합니다.
2. 대상자로 승인된 후 홈페이지에 등록한 모든 서류원본과 승인 후 제출서류 원본 3가지를 포함하여 요청기간 내 하나은행 혜화동 지점 등 전국하나은행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단,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 (생활안정자금)
- 자동이체신청서
- 금융교육 이수증
신청 제외 대상자
1.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 (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 연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 원 초과인 자
안내사항
1.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3개월 (90일) 이상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90일)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3. 상품 별 중복대출은 불가합니다. 단, 상환완료 시 다음날 신청 가능합니다.
4.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5. 대출금 입금은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사업자 계좌는 불가합니다.
6. 자녀수, 예술인부부, 청년예술인 (만 39세 이하), 장애예술인,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중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대상자 선정 가점항목에 해당됩니다.
7. 대출 신청완료 일부터 10일 이내에서 최대 20일 이내에 결과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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