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이 충족되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자이며, 3년간 최대 1,440만 원 이상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대상자이며, 근로·사업소득 / 가구소득 / 가구재산 모두 충족되야합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신청자격
1. 근로·사업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2.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을 지원합니다. 단, 정부 매칭지원금은 대상자별로 상이하며, 추가로 기타 지원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 10만 원 정액 매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
2.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 30만 원 정액 매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기타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등
4가지 지급조건
지급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1/2.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통장을 유지한다.
- 가입자는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한다.
- 매월 1일 ~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용기간 이후 해당 월 본인적립금 입금 안되며,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불가
- 행복 e음에서 적립금 내역 확인 가능
3. 교육 (총 10시간) 기준 이수한다.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 활용 가능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 (월) ~ '23년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 (월) ~ '23년 5월 26일 (금)
제출서류
필수 공통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업은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서류를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청결과
신청자에게 7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 통장개설은행 : 하나은행 등 (통장 개설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 활용)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 범위 제외 대상자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유의사항
1. 각 1 가구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합니다.
- 단,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가능합니다.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 (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가구) 는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3. 희망저축계좌 Ⅰ, Ⅱ 가입 가구원 중(가입자 제외)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합니다.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 / 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습니다.
4. 가입기간은 2년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5.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중위소득 50% 이하 > 50% 초과)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되며,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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