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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4. 26.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이 충족되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자이며, 3년간 최대 1,440만 원 이상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26일까지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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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이 대상자이며, 근로·사업소득 / 가구소득 / 가구재산 모두 충족되야합니다.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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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1. 근로·사업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인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2.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7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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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을 지원합니다. 단, 정부 매칭지원금은 대상자별로 상이하며, 추가로 기타 지원도 같이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정부 10만 원 정액 매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이자 

    2.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 30만 원 정액 매칭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 정부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기타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 탈수급장려금
    • 내일키움장려금
    • 내일키움수익금 등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

     

    4가지 지급조건

    지급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단,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1/2. 3년간 근로활동을 계속하며, 통장을 유지한다. 

    • 가입자는 매월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에 적립금을 입금한다.
    • 매월 1일 ~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22일까지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 입금
    • 적용기간 이후 해당 월 본인적립금 입금 안되며, 정부 지원 (근로소득장려금) 불가
    • 행복 e음에서 적립금 내역 확인 가능

     

    3. 교육 (총 10시간) 기준 이수한다.

    •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을 이용하여 교육 이수 

    4.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다.

    •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 자녀의 고등교육,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등에 활용 가능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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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해야 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 (월) ~ '23년 5월 26일 (금)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 (월) ~ '23년 5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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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필수 공통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업은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서류를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신청결과 

    신청자에게 7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신규 계좌개설을 안내합니다. 

    • 통장개설은행 : 하나은행 등 (통장 개설 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결정 통지서 활용)
    • 계좌개설과 동시에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근로, 소득 범위 제외 대상자 

    가입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및 유지 가능합니다.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유의사항

    1. 각 1 가구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합니다.

    • 단,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적금,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가능합니다.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 (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가구) 는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3. 희망저축계좌 Ⅰ, Ⅱ 가입 가구원 중(가입자 제외)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동시 참여 가능합니다.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합니다.
    • 개편 전 자산형성지원 사업 가입자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급자 / 차상위통장 1회씩 기회 부여, 내일키움통장은 신규 3개 통장 가입 기회 부여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습니다. 

     

    4. 가입기간은 2년 및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이거나, 육아 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적립)

     

    5.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중위소득 50% 이하 > 50% 초과)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되며,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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