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경력단절 여성에게 최대 120만 원 지원과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1차, 2차로 모집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경기도 내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여성으로 아래 조건의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 ('23.3.30, '23.5)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공고를 2번 진행하여 신청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름)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22.3.30 이전부터 거주)
- 미취·창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증빙서류 필요) 이거나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인 자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는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지원금 같은 경우 각 주소지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 취업지원금 : 40만 원씩 3개월 간 지급 = 1인당 총 120만 원 (취·창업성공금 포함)
- 취·창업 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 기간 (3개월)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2.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신청기간
신청은 총 2번 모집하며 현재는 1차 모집기간으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차 모집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합니다.
1차 : 2023년 3월 30일 (목) 09:00 ~ 4월 17일 (월) 18:00
2차 : 2023년 5월 (예정)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PC, 핸드폰)
- 1차 최종 대상자 발표는 '23년 5월 중 발표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2차 최종 대상자 발표는 6월~7월 예정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로 2023년 3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합니다. 또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타 제도 중복 가입 여부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참여는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가능) 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는 재참여 불가합니다. ('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
- 주 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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