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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방법 총정리

by 유리짱 2023. 4. 8.

20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21세 가지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 만기를 채웠을 경우 500만 원까지 수령가능하며, 4월 10일에서 5월 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목차

    2023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자

    대상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입니다. 

     

    1. 지원기간 (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2. 매년 12월 31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21세까지 (생일 관계없음)

    3.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추가로 사업대상 포함됨)

    2022년-12월-장애인-통계별
    장애유형

     

    만 나이 계산 바로가기

    지원기간

    최대 2년 (24개월) 을 지원합니다. 

    • 해당 연도 신청기간내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월과 관계없이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처음 납임 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매달 신청자가 입금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입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1 : 1 매칭적립 '자산형성사업'
    • 가입자적립금 + 경기도 시·군 지원금 + 이자
    • 매달 최고 금액 10만 원씩,  2년동안 만기 시, 최대 500만 원 수령 가능
    • 협력은행 : NH 농협은행

    20230330_seoulvacation_gonggo_pdf.pdf
    0.39MB

    적립금 수령자격

    신청자는 적립금을 2년 동안 유지할 뿐만아니라, 이용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까지 이수해야 본인적립금과 경기도 지원금, 이자 모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중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적립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4번의 경우는 경기도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누림통장-적립금-자격-요건
    적립금 수령요건

     

    • 의무교육내용 : 금융, 경제, 노무 등 교육 지원
    • 24개월 만기해지의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급신청 가능

    누림통장 교육참여 바로가기

     

    신청기간

    1차 신청기간은 2023년 4월 10일 (월) 부터 5월 8일 (월)까지입니다.  

    • 단, 필요시 미신청자 대상 하반기 접수 (2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8~9월 중 예상합니다.
    • 선정일 : 5월 9일 ~ 5월 20일

    신청방법

     

     

    본인이나 대리인이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신청합니다. 

    •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신청서류 

    대상자는 아래 서류들이 모두 필요하며, 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2.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4.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증명서) 각 1부 

     

    신청서 1부.hwp
    0.03MB

    중복지원 불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지원종료자도 포함입니다. 더불어 누림통장을 지원받은 경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이 불가능하니 최초 신청 시 유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유사사업-중복-지원-불가
    중복지원 불가

     

    • 단, 위사업 가입자 중 중도해지 등으로 지원금 미수령시 가입은 허용됩니다.
    • 이후 신설 사업은 추가 검토를 거쳐 중복여부 결정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은 중복가입이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한 가구당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신청 모두 다 가능한가?

    •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으면 가입 가능한가?

    • 본인이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은 가구단위 가입으로 누림통장 가입 시, 희망키움통장은 유지가 불가합니다.

    3.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사람일 경우 신청은? 

    • 장애인 증명서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명시된 경우 가능합니다. 

    4. 통장 개설 후 본인이 해지할 수 있나?

    • 누림통장은 신청자 개인명의가 아닌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명의로 개설되므로 신청자 본인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거주 시 시, 군으로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본인의 적립금 및 지원내역을 확인은 어떻게 하나?

    • 위에서 말했듯이 개인명의가 통장은 개인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적립금 및 지원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 본인이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설 예정

    6. 그 밖의 질문

    • 지원금은 한꺼번에 적립할 경우 지원되지 않음
    • 실수로 한달에 2번 적립 시에도 돌려받을 수 없음 (자동이체 권장)
    • 외국인 가입 불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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