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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2023 자전거보험 신청내용 및 신청방법

by 유리짱 2023. 3. 21.

자동차만큼 자전거가 필수 교통수단이 된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고 사고를 당하셨다면 바로 신청해 보셔서 최대 70만 원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3 자전거보험 신청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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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자전거 보험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장기간 내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가입 절차 및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1. 청구기간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2. 피보험자 : 보장기간 내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외국인도 포함

    3. 가입절차 : 각 지차체 가입 여부 확인 필요

    4. 보장기간 : 1년 단위로 계약 갱신되며, 보장기간은 지자차별로 상이

    5. 보험 가능한 항목 : 지자체별로 개인이동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자전거만 보장하는 보험도 있어 확인 필요.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아래 표들은 평균 보장금액으로 작성됐으며, 각 지자체별로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이 다르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자전거 사고에 한함.

     

    1. 입원위로금 :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보장금액 : 20만 원

    2. 진단위로금 :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초진단기준)

    • 4주 (28일) 이상 :  30만 원
    • 5주 (35일) 이상 :  40만 원
    • 6주 (42일) 이상 :  50만 원
    • 7주 (49일) 이상 :  60만 원
    • 8주 (56일) 이상 : 70만 원

    3. 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3% ~ 100% 후유장해 시

    • 1,000만 원 한도

    4. 사망 :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 원 한도

    5. 변호사 선임비 :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 원 한도

    6. 벌금 :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 원 한도

    7.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었거나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만 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 원 한도 

    보상절차 

     

     

    사고발생 시 DB 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로 문의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 후에 보상처리가 완료됩니다. 

    • 자전거 사고발생 > 보험사 전화문의 (1588-0100) > 보험금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보험사 심사 후 보상처리 
    • 제출방법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며, 각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 각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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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아래 서류들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마지막 장은 필자 거주지 근처 구청으로 나온거라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3.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4. 초진진료차트

    5. 입퇴원확인서 등 

     

    ★2023년 자전거보험 청구서 및 구비서류.pdf
    1.19MB

    보험 Q & A

    질문응답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서류를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 걸어가다가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다쳤습니다. 보상이 되나요?

    A : 네, 도로 통행(보행) 중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로 보상이 됩니다.

     

    Q : 자전거 뒷자리에 동승한 사람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 네, 운전자 외 동승자도 보장가능합니다. 단, 동승자도 해당 거주지 구민이어야 합니다.

     

    Q : 자전거 보험이 있는 줄 몰랐어요. 몇 달 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보장기간 내 발생한 사고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Q : 거주하는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자전거보험 질문응답 총정리.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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