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기로 들어가면서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이제 다가오는 '23년 부동산 보유세를 '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나 재산세를 부과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공시 가격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 가격이란?
: 정부가 매년 전국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를 하여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런 공시 가격은 우리나라의 과세의 한 부분인 종부세나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세금 기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한 땅에 대한 공시 가격은 공시지가로 불린다.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
: 전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공시 가격을 시세 대비 90%까지 올린다고 정책을 발표했었다.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비슷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
그럼 왜 전 정부는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려고 했을까?
: 집값 잡는다고 집값 상승분보다 조금 더 많이 공시가격을 올렸다. 그 당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을 맞이하면서 집값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 공시 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의 차이가 많이 났고, 둘 사이를 비슷하게 하고자 공시 가격 현실화를 목표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들어서면서 집값은 점점 하락하고 공시 가격보다 실제 거래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게 된다. 더불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도 과거 2년보다(66만 명) 두배 이상 늘게 되는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만 해도 130만 명 이상 집계됐다.) 주택 122만 명, 토지 8만 명 정도
예를 들면 매년 1월 1일 날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아파트 실거래가 26억, 공시지가는 21억이라고 산정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서 1년 사이에 시세가 19~20억 정도 된다면 세금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리하여 이번 정부는 과거 '20년 공시 가격으로 낮추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2035년까지 시세 대비 80%까지 계획했기 때문에 전 정부의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은(시세 대비 90%까지) 집값이 계속 상승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라, 거의 기존 공시 가격 현실화 정책을 무력화시킨 거나 다름이 없다.
※ 현실화율은 시세반영률은 말한다.
< 공동주택 가격 구간별 현실화율 추이 > 평균
: 공시 가격↓ 종부세, 재산세↓
- 2020년 시세 대비 69.0%
- 2021년 시세대비 70.2%
- 2022년 시세대비 71.5%
- 2023년 시세대비 72.2% (기존)→ 69.0% (제시)
< 주택금액별로 달라진다>
- 9억 원 미만 : '20년 68.1→'21년 68.7→'22년 69.4→'23년 70.0(기존)→68.1(제시)
- 9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20년 69.2→'21년 72.2→'22년 75.1→'23년 78.1(기존)→69.2(제시)
- 15억 원 이상 : '20년 75.3→'21년 78.3→'22년 81.2→84.1(기존)→75.3(제시)
※ 2023년 공시 가격 = 2022년 말 시세 X 2023년 현실화율('20년 수준)
< 토지>
'22년 71.6% →'23년 74.7%(기존)→65.5%(제시)
<단독주택>
'22년 58.1 →'23년 60.4%(기존)→53.6%(제시)
□ 현재 보유세와 거래세(취득세, 양도세)가 동시에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으로 보유세를 낮추는 게 정부의 목표로 보인다. 또한 이번 공시 가격 적용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라 실제 세금 감면 효과가 얼마나 될지, 더불어 내년 종부세를 납부할 때 올해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들 지도 지켜봐야 할 관점이고, 이번 공시 가격 조정 문제점으로 같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여태껏 오른 주택의 상승폭보단 하락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기 위험성의 대한 걱정과 이미 정부는 올해에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낮춰준 적이 있는데 종부세를 너무 낮춰주는 게 아니냐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종부세가 부자세금으로 속할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란?
: 공시 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요인 공시 가격 있고, 거기에 공제해주는 가격 기준은 1세대 1 주택자들은 11억 공제, 다주택자들은 6억 과세표준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게 되면 보통 60%`100%
(작년 95% 였고 올해는 100%였지만 정부에서 60%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낮췄다.)
※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부세 과세표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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