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국가자격, 민간자격, 외국자격으로 나누어집니다.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민간자격은 국가가 아닌 개인·법인 등 민간에서 관리 및 운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자격은 외국이나 해외 민간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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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격증 종류 총정리
1. 국가자격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뉘며, 국가기술자격은 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주관하며, 국가전문자격은 자격 종목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타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규정된 자격으로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등급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5단계로 나뉘며 각 등급별로 응시자격이 상이합니다.
자격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순서로 자격등급이 높아집니다.
국가전문자격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전문서비스분야 (의료, 법률 등)의 자격으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 운영되며 대부분 면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변리사법이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17개 부처에서 37개 자격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 의사 등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자격도 포함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
구분 | 자격명 | 소관부처 |
1 | 가맹거래사 | 공정거래위원회 |
2 | 검수사 | 해양수산부 |
3 | 검량사 | |
4 | 감정사 | |
5 | 수산물품질관리사 | |
6 | 농산물품질관리사 | 농림축산식품부 |
7 | 경매사 | |
8 | 손해평가사 | |
9 | 경비지도사 | 행정안전부 (경찰청) |
10 | 행정사 | 행정안전부 |
11 | 경영지도사 | 중소벤처기업부 |
12 | 기술지도사 | |
13 | 변리사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14 | 공인노무사 | 고용노동부 |
15 | 산업안전지도사 | |
16 | 산업보건지도사 | |
17 | 감정평가사 | 국토교통부 |
18 | 물류관리사 | |
19 | 공인중개사 | |
20 | 주택관리사보 | |
21 | 관세사 | 기획재정부 (관세청) |
22 | 세무사 | 기획재정부 (국세청) |
23 |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24 | 문화재수리기능자 | |
25 | 한국어교육능력검정 | 문화체육관광부 |
26 |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 |
27 | 호텔경영사 | |
28 | 호텔관리사 | |
29 | 호텔서비스사 | |
30 | 국내여행안내사 | |
31 | 관광통역안내사 | |
32 | 사회복지사 1급 | 보건복지부 |
33 | 청소년상담사 | 여성가족부 |
34 | 청소년지도사 | |
35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청 |
36 | 소방안전교육사 | |
37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환경부 |
타 기관 시행종목
구분 | 자격명 |
행정안전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기업재난관리사 |
산림청 | 1급 산림치유지도사, 2급 산림치유지도사, 나무의사, 목구조관리기술자, 목구조시공기술자, 목재교육전문가, 산림교육전문가, 수목치료기술자 |
농촌진흥청 | 치유농업사 |
보건복지부 |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교육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육교사, 보조공학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언어재활사, 영양사, 요양보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사, 의지보조기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장례지도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의사 |
환경부 | 사회환경교육지도사2급, 사회환경교육지도사3급,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측정분석사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해양수산부 | 고속구조정 조종사, 구명정 조종사,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수산질병관리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
국방부 | 국방무인기조작사, 국방보안관리사, 국방사업관리사, 낙하산전문포장사, 수중무인기조종사, 수중발파사, 심해잠수사, 영상판독사, 폭팔물처리사, 함정손상통제사, 항공장구관리사, 헬기정비사 |
경찰청 |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문화체육관광부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경주심판, 노인스포츠지도사,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예술교육사, 사서,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 한국어교원 3급 |
방송통신위원회 |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
관세청 | 보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연구실안전관리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면허 (취급자)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인공수정사, 농산물검사원, 말조련사, 수의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관리사 |
국토교통부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사, 건축사 (예비), 교통안전관리사, 버스운전자, 사업용 조종사, 교통안전관리사, 버스운전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철도차량운전면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택시운전자격,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항공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화물운송종사자 |
교육부 |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평생교육사 |
소방청 |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국세청 | 주류제조관리사 |
해양경찰청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
법무부 | 변호사 |
법률행정처 | 법무사 |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
2. 민간자격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결격사유 여부 등의 문제를 확인한 후 등록대장 기재 및 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행정절차)
공인민간자격 (국가공인자격)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 (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 및 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1.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 및 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사업주자격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3. 외국자격
- 외국취득
- 국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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