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은 세금 감면,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동차로 보통 1,2종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주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3종의 경우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여 조회 및 등록 혜택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저공해차량 조회 및 등록 혜택 방법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 구입 및 소유 시 표지 스티커도 발급받아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와 의미가 비슷하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저공해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이라 목적과 역할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택
1. 세금 감면 : 전기차 최고 840만 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최고 470만 원 / 수소차 970만 원
-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채권구입액 등을 합친 금액
2. 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 (국비 + 지자체보조금)
- 저공해차량 구매 시 일반 자동차의 가격 차액만큼 보조해 주며, 차량 성능 및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
3.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지만 50% ~ 60% 할인 (최대 80%)
4. 공항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 인천공항 50% 할인 /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 50% 할인
5. 공공기관 출입 및 전용 주차면 이용
6. 표지 스티커발급
스티커발급 방법
스티커발급 방법은 거주지 시,구청 혹은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방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 부착 방법 : 자동차 앞유리 내면 좌측 하단부 혹은 뒷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
차량 구분방법
저공해차량은 오염 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1종 :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 6, 기아 EV6, 테슬라 모델 3 등
2. 2종 : 해당 자동차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일정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천연가스차, LPG차, 휘발유차 등
3. 3종 :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천연가스차, LPG차와 휘발유차 등
- 휘발류 차종에서도 3종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안내사항
1. 스티커가 훼손되거나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표지를 반납해야 재발급 가능합니다.
2. 중고차일 경우, 이전 차주가 표지를 받아 부착된 경우라면 재발급 필요 없습니다. 단, 훼손 및 분실한 경우 신규 발급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3. 세금 감면의 혜택의 경우 연장기간은 '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를 대상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차량을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5. 경유의 경우 아무리 적게 배출한다해도 '20년 4월부터 아예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투자 >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기초연금 신청방법, 자격 조건 총정리 (0) | 2023.06.05 |
---|---|
대피소 바로가기 (0) | 2023.06.05 |
저공해차량 조회 바로가기 (0) | 2023.06.02 |
2023 한전 에너지 캐쉬백 지원사업 신청방법 총정 (0) | 2023.05.31 |
에너지 캐쉬백 신청 바로가기 (0) | 2023.05.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