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도 너무 오르고 교통비 인상도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 지원해준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므로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거주기간 제한 없음)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만 13세~23세 청소년 (1998. 01.02 ~ 2009.12.31) 이 사업의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해주고 있으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 거주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이지만,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2.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 ~ 2월 15일(수)이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산정 기준 변경으로 '22년 하반기 지원금은 '22년 전 기간 경기버스 이용실적을 조회하여 지원금이 환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가능하며 신청 시 신청인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등록서류는 1.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최대 2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2.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 '22년 하반기 ('23년 1월 2일 ~ 2월 15일 신청) / '23년 상반기 ('23년 7월 신청부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소급불가로 반기별 지원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 상반기 미신청시 하반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상반기 사용분 : 7월 / 하반기 사용분 : 다음 해 1월 지원금 신청
느낀점
오늘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지는 않지만,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는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급받으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6%~10%의 인센티브와 30%의 소득공제 혜택 등이 있으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원사업의 주의사항만 (경기지역화폐를 발급받은 후에 교통비를 신청)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지역화폐는 경기도 31곳 시, 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성남, 시흥, 김포는 모바일 지역화폐, 그 외 28개 시, 군은 지역화폐 카드이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흡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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