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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각종정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8가지

by 유리짱 2023. 3. 18.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8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인해 볼 사항은 계약서에 임금, 주급, 월급 등이 잘 표기되어 있는지, 주휴수당 계산 및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잘 작성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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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8가지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 근로시간 등을 서로 합의하에 작성한 서류로써, 월급 받는 직장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1일 일용노동자, 18세 미만 근로자, 외국인 모두 다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서로 한부씩 나눠가지게 되며, 서류 보관기간은 3년입니다. 위 서류는 법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계약서는 근무하기 전이나, 근무한 첫날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습니다. 미이행될 시에는 최고 금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작성하지 않은 사유에 따라 금액은 최소 30~5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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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서에 임금,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임금의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과 포괄임금으로 나뉩니다.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무 시간에 대해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하며, 근로자의 계약 형태의 따라 기재가 다르게 표시됩니다. 반면 포괄임금은 연장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대한 항목 등과 같은 수당들을 미리 임금에 다 합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일 경우, 계산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확인해봐 하며, 최대 얼마까지 초과근로를 하는지 계약서에 미리 표시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자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 사항은 월급제일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 금액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르바이트생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이 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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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법적으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체결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이전, 이후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4시간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며, 통상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회사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대체합니다.

     

    • 근무일은 하루 8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합니다. 단, 근로기준법은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52시간으로 두고 있어, 40시간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1주일에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4.  휴일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휴일은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법적공휴일 외에 근로자가 쉬는 날이 더 있는데,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입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이자,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회사의 특성마다 특정 요일로 정하지만, 보통 일주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며,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 주휴일이 근무 일정에 따라 계속 바뀐다면, "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 는 내용을 계약서에 표시해야 한다.

     

     

     

    5.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장소가 맞는지 확인하자

    계약체결 후 근무하게 되는 장소가 계약상의 장소와 동일한 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가끔 계약상의 주소와 근무하는 조건지의 주소가 다르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자

    계약일은 입사 또는 근무시작일로 작성돼야 합니다. 정규직분들은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기간 및 기간제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인데 계약 종료일이 적혀있다면, 사업주나 인사팀에 확인해봐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법적효력은 종료일까지 까지입니다.

     

    단, 장기적으로 계약 갱신이 이뤄졌는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무효처리되며,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 사업주가 사업장을 접는 등의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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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차 유급휴가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연차 유급휴가란 1년간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주는 휴가의 개념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동안 회사에 빠지지 않고 근무할 때마다 하루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휴가 일수 또한 늘어나며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휴가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3년 이후부터는 2년 당 1일씩 추가되며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
    • 출근일이 80% 이상인 근로자

     

    8.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확인해 보자 

    2023년 최저시급은 9,620 원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시 받게 될 금액은 2,018,580 원입니다. 계약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는 건 아닌 지 확인해봐야 하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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