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이 헷갈리셨나요? 아래 내용을 보면 확실하게 알고 신청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전화 1544-9944번에서 가능하며, '23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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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업자 근로장려금
'23년 정기신청은 '22년도 연소득분의 대한 신청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반기(상, 하)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만 있을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둘 다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이 있는분들은 정기신청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으면 정기신청 하실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정기신청 대상자 기준
가구원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으며 기준일은 '22.12.31일 입니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자녀 장려금 4,000만 원입니다. 재산은 2억 4천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소득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만 산출하며, 직계가족 및 자녀 등 다른 가 구원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단,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단,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에서 50% 차감되며,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 충당합니다.
<대상자>
1. 일용근로자
2. 희망근로 / 자활근로
3. 방위산업체 근로자
4. 종교인소득
5. 대리운전기사
6. 자영업자
지급제외소득 및 신청제외 대상
지급제외소득은 유치원원장, 장기요양사업, 농업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입니다. 신청제외 대상은 해외거주자, 외국인, 전문직사업자, 소득 없는 자,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일 경우는 제외합니다.
연간 총소득 계산
연간 총소득 계산 시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단, 체불임금은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 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업종을 한다면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숙박업의 총수입금액이 1천만 원일 경우 사업소득을 계산해 보면 1천만 원 x 60% (조정률) = 6백만 원입니다.
1. 근로소득 = 총급여액
2.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4.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2022년 정기신청 재산 기준일은 '22년 6월 1일입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 예금, 적금,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2. 부동산 : 양도 부동산, 취득 부동산은 양도와 취득일 기준점에 따라 재산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3. 분양권 :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 ('22.6.1)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4. 보증금 :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 임대차계약 시 계약 없이 갱신 시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낫지 않으면, 계약서 불필요
5. 차량 : 비영업용 승용차 1대로 한정합니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기간
신청 안내문 발송은 매년 4월 말에서 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준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급은 8월 말에 이뤄집니다. 단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10월 말에서 '24년 1월 말 사이 지급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 휴대폰 앱,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수령한 경우 1544-9944로 간편하게 신청하며, 휴대폰 어플은 '손택스'에서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접수 진행확인이나 예상세액 계산도 신청하신 곳에서 다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제출방법은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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