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서울에 비가 많이 와 서울의 몇 지역들이 침수되고, 반지하는 물에 잠기는 일들이 발생되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거주민의 한 해 지상층으로 이사 간 사람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사업
서울 시에선 다양한 주거 복지 사업이 있는데, 이번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사업은 반지하 거주가구 인원들이 신속히 지상층으로 이사갈 수 있게 월세를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중 침수 우려있거나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반지하 거주가구 대상 특별 바우처 기준)
※ 소득기준 1인가구 321.2, 2인 가구 484.4, 3인 가구 641.8, 4인 가구 720.0, 5인 가구 732.6, 6인 가구 777.9 <단위 만원>
- '22년 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 가구
물론 우선 조건도 있지만 제외대상도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 중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아래 6가지 해당되는 대상자들은 지원 X)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청년 월세 지원대상자
- 자가 소유자
- 고시원, 쪽방, 옥탑방으로의 이주자
- '22.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침수지역 대상 확인하는 방법
서울시청 홈페이지 → 주요 서비스(서울 주거 포털) → 주거정책→ 주거복지사업→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주소 입력→ 침수지역 지원대상 조회하기 클릭
※ 해당되는 분들은 '귀하께서는 우선 지원 대상 반지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뜨게 된다.
신청자 및 지원규모·신청일
- 신청(권) 자 가구의 가구원
-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신청(권) 자가 가구원에 위임 필요 -계약자 위임 우선)
-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권)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지원규모 >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 신청일>
'22년 11월 28일(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 이사 간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구비서류 및 추가 서류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사전동의서가 출력 가능하다.
<구비서류>
- 신청서 :동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동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
<추가 서류>
우선 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 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난(사유재산)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
단 유의사항이 있다.
-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없어도 무방하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 단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이 가능하다.
-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으나, 이혼한 전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
- 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실거주 입증서류(월세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 임차한 경우는 지원 제외(전대차 계약 지원 제외)
반지하 특별 바우처 신청 전,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 바우처)와 아동 특정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바우처는 중복하여 지급이 되지 않지만,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 반지하 특별 바우처 20만 원 +아동 특정바우처(4만 원) = 매월 24만 원
※ 그러나 반지하 특별 바우처 지급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일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반지하 주거복지 사업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 반지하 특별 바우처는 다른 일반바우처와 다른 점을 살펴보게 되면 일반바우처는 4인기준에 307만 원 정도(중위소득 60%)이지만 반지하 특별바우처는 720만 원이라고(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생각하면 범위가 더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일시에 반지하에 거주 중이었다가 이사를 가셨거나, 이사 갈 계획이신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급일정은 12월 말이라고 했지만, 소득조사 기간 때문에 지역구마다 1 ~ 2달 더 걸릴 수 도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기간은 조사에 따라 달라짐). 그러면 늦게 지급된 만큼 그 전 기간들은 못 받는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확인해 본 결과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는 거라서 조금 늦게 지급된다 해도 지연된 만큼 다 지급해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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