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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2023년 주거급여 인상

by 유리짱 2022. 10. 26.

국토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 가구지만 실제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기준 160만 가구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년 '23년에는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된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4인 기준 2,538,453원) 이하 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976,609원, 2인 가구 1,624,393, 3인 가구 2,084,364원, 4인 가구 2,538,453원, 5인 가구

2,975,423원, 6인 가구 3,397,151원, 7인 가구 3,810,532원으로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중위소득 :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최저보장 수준을 제공합니다

 

1.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 (15년도 6월 이전) →  46%(22년 기준) 이하 → 47% (23년 기준)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었다.

( 이번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7%,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가 목표이다.)

 

2.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독립세대)

 

- 취학, 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아도 자녀가 분리세대를 하게 되면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복지원 가능

-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 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3.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 

4.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최저보장 수준

 

1. 임차 급여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구별 임차급여
출처 - 국토부

2. 수선유지 급여

< 집이 자가인 경우 :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 >

주택 개량비용을 지급해준다
출처 - 국토부

지원절차 크게 5단계로 신청자가 신청 접수 (읍,면,동)를 하면 소득과 재산 등을 시, 군, 구에서 조사를 한다. 그다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 조사와 주택 상태 조사를 하여 보장결정을 내리게 되며, 시, 군, 구에서 결정통지를 내려 급여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이다.

 

 

 

구비서류는 5가지가 필요하며, 복지로 인터넷 접수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 인터넷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동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단 고용임금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 (☎ 1600- 0777)

 

오늘은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의 신청제도 운영방식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편되는지, 정부의 목표대로 중위소득의 확대도 예정대로 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문제점 제기: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가 아니라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 주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올해 신청 안 하신 대상자분들은 조건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거나, 내년 2023년에 조건에 본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알아본 내용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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