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는 매달 내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관리비가 쓰여지는 지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토부에서 이런 관리비의 사각지대 문제점과 어떻게 관리비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방법을 마련하여 방안을 발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동주택이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공간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말한다.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 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다)
◇ 개선방안
1.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확대
*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10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
- 현행 :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의 누리집,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 공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는 자율 공개.
- 개선 :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공개항목 간소화 ( 21개 → 13개)
* 민관협력을 통한 관리 정보 접근성 제고
: K-apt의 관리정보 데이터를 네이버, KB, 직방 등 부동산 정보 관련 포털,앱에 공개범위를 확대.
* 지역,현장 밀착형 검증체계 구축
2. 원룸, 오피스텔 등 사각지대 보안 (법무부 협업)
* 소규모주택 임차인의 관리비에 대한 알 권리 보장
1.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 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한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1. 50세대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2.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로 취급한다.
*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활성화
3. 관리비리 근절을 통한 투명,공정한 관리문화 정착
*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시스템 구축
: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입주민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K- apt에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을 구축(22.12)한다.
- 입찰단계에서 입찰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
* 회계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본격 가동
* 관계부처,지자체, 정기 합동점검 실시
: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정기 합동 점검을 ( 매년 3월, 10월) 한다.
- 첫 번째 합동점검은 올해 10월 26일 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다.
※ 관리비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의 배경 ※
1.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
2.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 깜깜이 관리비' 를 부과, 징수하는 실정)
3. 공동주택 관리비리 유형은 입찰담합 등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 (37.0%)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특히, 청년,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은 공적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더욱 취약한 실정.
※ 관리비 지출 현황
: 전 국민이 연간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23조원에 달한다.
(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상황)
▲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 주거공간 차지는 → 아파트 51.1% , 다세대주택 9.4% , 연립주택 2.1%
▲ 21년 기준(K-apt),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비는 총 22조 9,000억원 규모로
세대당 한해 216만원 (세대당 월 평균 18만원) 관리비 부과.
=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률 (통계청)
19년도 4.8% → 20년도 5.1% → 21년도 5.3%
( 점점 상승하는 걸 알 수 있다)
◎ 내가 여태껏 관리비를 냈었는데 관심이 없었다면 이번 기회의 관리비의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의 소중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 지는 적어도 알아야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이런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의 제도개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갖는 습관을 들어야겠다. ( 관리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은 우리 스스로 챙기고 알아야 하는 세상이 아닌가 싶다.
'투자 > 부동산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주거급여 인상 (2) | 2022.10.26 |
---|---|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0) | 2022.10.25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사업 본격화) (0) | 2022.10.22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선정 (0) | 2022.10.21 |
아이 있는 집에 도시락, 밀키트 20% 할인 (2) | 2022.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