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6월 22일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아타운 하반기에 선정된 대상지는 몇 곳이며,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몇 곳인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하반기 공모를 함)
◇ 모아타운 하반기 신청 현황
: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19개 자치구가 참여
( 신청 접수된 39곳 중 26곳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함)
= 상반기 포함 서울 시내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추진의사가 있다.
( 현재까지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
※ 강남구 일원동 대청마을 내 2개소 ( 일원동 619-641, 663-686 일원)
: 세부 검토 거쳐 2주 이내에 다시 발표.why?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저층주거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 대상지 선정 제외된 7곳 =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우려, 정비 시급성 부족 등.
( 성북구,은평구,마포구)1개소씩, (서초구,강남구)2개소씩.
◇ 모아타운 사업 방식
: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 된 이후 동향은?
: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수립, 하반기 모아타운 지정
이번에 선정된 26곳은
1.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한 뒤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 5천만원 중 70% 시비 지원, 시,구비 매칭)을
2023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됨.
↓
2.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
3.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 즉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특히 ' 신청 규모 2만 ㎡ 미만' 지역의 경우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 주민제안 방식' 으로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함.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안할 계획이다.)
◇ 권리산정일기준일 : 2022년 10월 27일 지정 고시.
( 선정된 곳뿐 아니라 미선정된 지역도 권리산정기준일 10.27로 지정 = 투기 차단)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 현금청산 대상자 ' 가 된다.
BUT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 분양대상 ' 이 될 수 있다.
AND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 서울시에서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한 26곳을 알아봤습니다.
일단 이것도 대상지 선정인 거 뿐이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까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권리산정일과 현금청산의 위험성도
잘 살펴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느지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 지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입니다. 참고하세요~
2022.07.28 - [투자/부동산정보통] -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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