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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by 유리짱 2022. 7. 28.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2022.7.27 일 보도자료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을 선정하였고,

약 1만 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은 제외입니다.)  → 서울시는 6.22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후보지 21곳 발표함.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

 

- 공공 기반시설 설치 지원한다.

-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 민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1. 후보지발표 ( 국토교통부 ↔ 지자체 )

2. 주민의견수렴  (기초지자체 ↔ 주민 )

3. 관리계획 수립 및 신청 (기초 ↔ 광역 )

4. 주민 공람,지방위원회 심의 ( 광역 지자체 )

5. 관리지역 지정, 고시 (광역 지자체 )

 

 

 

선정된 후보 11곳.

 

◎경기 부천, 안양,고양에서 5곳

1.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만안도서관 동측

2.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람초등학교 남측
3. 경기 부천시 소사본동 부천한신아파트 남측
4. 경기 부천시 원미동 부천북초등학교 남측
5. 경기 부천시 고강동 고강선사유적공원 동측

 

 

 

◎대전 중구 3

6.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
7. 대전시 중구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
8. 대전시 중구 태평동 대전태평중학교 남측

 

 

 

◎부산 영도 1곳

9.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초등학교 북측

 

 

◎인천 남동 1

10.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충북 청주 1 등 

11.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중앙공원 남측

 

*총 11( 79만㎡)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이유?

 

- 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 해제지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크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하여

높은 개발압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부진한 상황.

 

 

 

*관리지정에 따른 혜택 ( 공공, 민간사업 모두 적용 )

 

 

*사업요건 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

(현행) : 4면이 6m 이상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개선) : 6m 도로로 둘러싸이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

 

◎가로구역 면적 확대 :

(현행) :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개선) : 관리지역 내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라도 2만 ㎡ 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

(현행) : 매도청구권 (토지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이상 동의)

(개선) : 공공 단독 시행시 수용 가능(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이상 동의)

 

◎자율주택 전원합의 요건 완화 :

(현행) : 주민 전원합의 시 추진가능

(개선) : 토지등 소유자의  80% 이상 및 면적기준 2/3이상 합의시 매도청구권 부여.

 

◎자율주택 대상지역 확대 : 

(현행) :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해제지역,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등으로 한정.

(개선) : 관리지역 내에서는 대상지역 제한 없음.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개선) :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 

(현행) : 7층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개선) : 7층초과 15층이하 건축물도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

(현행) :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 (지자체별 상이)

(개선) :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공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

(개선) : 용적률 산정 시 공동이용시설은 바닥면적 산정 제외.

 

 

*통합 개발 특례*

 

◎ 용적률 특례 :

(개선) :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부여.

 

◎ 주민대표기구 통합 :

(개선) : 전체 사업구역의 주민대표기구 통합설치 가능.

 

 

 

*오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후보지 11곳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심도가 높을 수 밖에 없는데요.

(도로, 주차장, 생활요건이 향상가능)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사업요건과,

건축규제가 완화 된 부분도 있으니 비교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본 곳은 관리지역 지정이 된 게 아닌,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심있거나, 그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심있게 지켜본 뒤

이들 후보지가 향후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을지

동태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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