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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by 유리짱 2022. 6. 22.

뉴스나 기사만 봐도 전세사기 등 무서운 내용이 가득한데 혹시 나도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난생처음으로 집을 계약을 할 때는 더더욱 두려움이 많이 느껴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월세 계약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약하기 전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

 

목차

      월세 계약 집 체크사항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디 지역으로 갈건가? 지역, 위치 선정 후, 인터넷으로 물건을 찾아본 다음 그 지역 시세를 파악한 후에 부동산에 직접 방문을 한다. 맘에 드는 집의 시세가 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으면  근처 비슷한 연식과 위치에 있는 몇 군 데 집과 비교를 해보는 게 좋다. 참고로 나는 동네에서 부동산을 알아볼 때 간판이 허름하거나, 책상, 의자가 몇 개 없는 한자리에서 오래 중개해 보이는 사무실을 찾아서 간다. (나만의 부동산 찾는 방법이랄까? 뭔가 그러면 더 믿음이 가는 느낌적인 느낌..)

       

      1.  주변 환경, 소음, 지하철역 거리 확인하기
      2.  현관 문상태, 도어락 같은 열쇠 안전성
      3.  수압 확인하기 (주방이랑 화장실 세면대, 변기 물 동시에 내려서 수압 체크)
      4.  보일러 체크
      5.  전세입자가 얼마나 살고 나갔는지, 왜 나갔는지?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6.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는 곳도 많다.)
      7. 보수가 필요한 하자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협의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꼭 기재)
      8. 계약 만료 퇴거 시 원상복구 관한 범위 확인하기
      9. 집안에 가구 건물이 있으면 한번 옆으로 치워서 곰팡이 흔적은 없는지 확인.
      10. 입주 한 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사진이나 동영상 다 찍어놓기 ( 멀리서 혹은 가까이 둘 다 찍어놓기)

       

       

       

      집 체크사항을 다하고 난 뒤 계약 시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을 발급/ 열람하기

      소유자 확인 등 근저당권, 가압류, 잡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잔금 치르기 전

      국세 / 지방세 체납되어 있는지 확인 (완납증명서)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으면 확인하는 게 좋음)

       

      이사하는 날 당일 (잔금 치르는 날) - 재열람

      확인 후 송금하는 게 좋음.

       

      계약 후 반년마다 한 번씩 떼서 보는 게 좋음.

      중간중간 재 열람하는 이유는 중간에 집주인이 변경될 수도 있고, 압류가 걸려 집에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한다 (소중한 우리 보증금 지키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대법원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등기 열람/발급→부동산-열람/발급하기 → 열람하기  

      • 내가 잔금 치르는 날 압류, 근저당권, 기타 권리를 누가 접수했다면 아직 등기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등기소에서 검토 대기 중인 권리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만약 처리 중인 등기부라고 뜨면 잔금 지급하지 말기

      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1. 계약 시 소유자 확인 후 가계약금을 집주인한테 송금하기

      계약 시 중개사가 직접 대리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인감증명서, 대리 위임장 등 집주인과 나눈 문자, 전화 (녹취) 등 갖고 있어야 한다. 웬만하면 집주인과 계약하는걸 추천한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신고랑 동일한 말이다

       

      2. 전월세 신고제 꼭 하기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RTMS )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전국 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 제외) 에 해당하며, 보증금이나 월 임대료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신고해야 한다.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
      • 공인중개사가 대리로 신고 가능하지만, 안 해주는 경우도 많고 집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여도 꼭 체크해서 해야 한다. 미이행시 벌금을 같이 물을 수 있다.

       

       

       

      3. 계약할 집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 받고, 이사할 당일날 전입신고 꼭 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를  모든 갖춘 주택 임차인은 만약 전세나, 월세로 임대한 곳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 가질 수 있고 법적 대항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토부 관리 시스템에서 접수 가능하다.)

       

      • 보통 집 보러 갈 때 예약금 걸어놓은 금액과 계약서 작성할 때 납부한 금액 합쳐서 보증금의 10% 정도 지급한다.
      • 계약서나, 예약금 등 영수증에는 싸인 말고 도장으로 꼭 받기 (대출받을 경우 서류심사 통과가 안된다) BUT 은행 어플에 들어가면 입금내역을 출력해도 가능하지만 번거로울 수 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개념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 및 등록을 마쳐야 한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에 날짜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하며 전입신고 시에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도장을 받을 수 있다.(재발급 시에는 확정일자 도장을 받을 수 없어서 효력이 사라지므로 잊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집을 매매나 전세나 월세로 살려면 무조권 누구나 계약을 해봐야 하는데요. 초년생일수록 어떻게 집을 계약을 해야 하는지, 혹시 사기당하지는 않는지 여러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데  꼼꼼히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에 작성한 글은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려면 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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