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리모델링 입니다.
*리모델링이란?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증축기준
-수직 증축 : 기존 15층 이상 : 최대 3개층(기존 14층 이하 : 최대 2개층)
-수평 증축 : 아파트 앞, 뒤, 옆으로 증축하는 방식
(수직 증축보다 공사비가 적게 든다.)
*증축범위
: 85㎡ 초과 : 30% 이내 (85㎡ 미만 : 40% 이내)
2022.05.09 - [책/재개발 and 재건축] -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
*리모델링 조건
-연한 : 준공 15년 이후
-용적률 : 제한 없음 ( 지구단위구역 제외)
-안전진단 : B등급 이상
-분양가상한제 : 30가구 미만 미적용
-초과이익환수 : 없음
-기부채납 : 없음 (공공리모델링 제외)
-임대주택 건립 : 없음
*재건축 조건
-연한 : 준공 30년 이후
-용적률 : 법적 상한 용적률 이내 ( 최대 300% )
-안전진단 : D등급 이상
-분양가상한제 : 20가구 미만 미적용
-초과이익환수제 : 3000만원 초과 시 10~15% 국가 환수
-기부채납 : 도로, 공원, 공공임대 등 의무 제공
-임대주택 건립 : 인센티브 용적률의 50%
*조합설립 동의요건?
(리모델링 범위)
-주택단지 전체 :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이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
☆건축물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등에 따른 리모델링 건축허가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80% 이상 동의 및 동의한 공유자 지분율이
80% 이상일 것.
*리모델링 허가기준?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공사비,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 범위)
-주택단지 전체
: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및 각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1/2 이상
-동별 :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4 이상
*리모델링 사업 진행 절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임의단체) → 조합설립인가 (2/3 동의) → 시공사 선정 → 1차 안전진단 (C등급 이하)
→건축심의( ↔기본설계 (전문기관 1차 안전성 검토) ) →사업계획(행위허가, 3/4 동의)
(↔실시설계 (전문기관 2차 안전성 검토) → 부담금 확정 총회 →
이주,철거 ( ↔2차 안전진단(이주 후)→ 착공, 준공 → 청산, 해산
★과거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리모델링을 선호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건설 기술의 발달과 빠른 사업 속도 덕분에 리모델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준공 15년만 지나면 바로 조합을 설립한 후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어서
속도측면에서도 좋다.
내 집 마련의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건축 처럼 기존 구축건물을 부시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증축의 개념이라서 재건축 처럼 드라마틱 하게 가격반영이 안될수 도 있다.
더불어 리모델링에는 동,호수 추첨 단계가 없기 때문에
신축이 되어도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
리모델링에 관심 있는 아파트를 볼 때 건폐율도 같이 체크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건폐율,용적률,대지지분에 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해보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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