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줄여서 지주택이라고들 많이 부른다)
*지역주택조합이란?
: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주택(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1.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함.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는?
*사업대상지 물색 - 주택조합추진주체 구성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원 모집
- 주택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 - 조합원 동, 호수추첨 일반분양
- 사용검사 입주 - 청산 주택조합해산
★지역주택조합의 주의점!!!!★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일반분양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조합원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사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조합가입 시 조합규약, 공사계약서 등 모든 계약 상황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노후 주택지를 사업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유의사항 등에 대해 꼭 확인해야한다.
1.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2. 동·호수 및 분양가격은 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는 것으로 조합원 모집 시에는 미리 확정될 수 없다.
3.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계약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불투명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사업계획변경 등에 의한 추가 분담금 발생 요인이 많다.
4.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가입 전 반드시 살펴봐야함.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반드시 확인)
5.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학교용지미확보), 조합원 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우려가 있다.
*무주택분들이나 내집마련 하고 싶으신 분들이 단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접근하셨다가 큰일 날 수가 있다.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업이 더 오래걸릴 수도 있다.
(안 그런 조합도 있다.)
만약 관심이 있으면 토지 매입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절차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접근해야 한다.
모르는 분야 일수록 조심해야하고 세상엔 진짜 공짜가 없다..
다 이유가 있는법 ㅠㅠ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나쁘다고는 할 순 없지만 잘모르면
시도조차 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
(우리 동네에서도 조심하라고 구청에서 걸어논 현수막을 봤다..)
자나깨나 조심..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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