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 대상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
정비사업 중 가장 작은단위 사업.
*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필요 시 나대지(50%이내) 포함 가능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세대수 : (단독) 10호 미만, (다세대 연립) 20세대 미만,
(단독호수,다세대,연립 합산) 20채 미만.
*면적 : 제한없음
*시행방식(시행자) : 주민합의체 ( 토지등 소유자)
*공공 시행자 ( LH등)지정 : 해당없음
*직접시행(공공X) 구성방식 동의요건
: 토지등 소유자 100% ( 토지등 소유자 2명이상 전원합의)
(관리지역 내) 토지등 소유자 10분의8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권 확보 : 원칙 : 소유자 동의 , 예외 :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가로주택정비사업설명)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정비주택추진절차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 내용)
*사업시행자
-조합 :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토지주택공사( LH, SH ) 등과 공동 시행
-공공시행자 :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토지주택공사가 시행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신탁업자가 시행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리처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60㎡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전매제한)
-조합정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할 경우 최대 3주택까지 공급 가능.
*소유권 확보 : 원칙→매도청구, 예외 →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수용.
*장점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건축 공사비가 대출 가능하다. (낮은 이자로 건축가능)
*단점 : 가로주택이 소규모로 진행되는만큼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
기반시설이 새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건축가능 층수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비사업에서 중요한건 속도 인 만큼 나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가로 주택 정비사업의 물건에 접근하실 때에는 장점과 단점을
잘 확인하고 알아보시는 걸 추천한다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꼭 각각 비교해보기!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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