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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토지수용이란? 토지보상?

by 유리짱 2022. 6. 19.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토지수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토지수용이란?

 

: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제4조)

 

 

*토지수용보상금

: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 (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의 종류

 

1. 토지

: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2. 건물 기타 지작물

: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3. 영업보상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4. 휴업보상

: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내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5. 폐업보상

: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하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보상대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리 및 기타보상

: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7. 사업구역 밖에 보상

8. 영농손실보상

 

 

*토지보상절차

 

지적정리 → 기본조사→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수용재결 →

보상금지급, 소유권이전→ 이의재결 → 행정소송 

 

 

* 지적정리 : 분할측량 지적등록신청

* 기본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작성

* 보상계획 공고통지 및 열람 : 보상계획 공고 개별통지 및 열람,

이의신청 조치 (이의내용에 다시 추가조사 실시 및 보안 )

* 보상액 산정 : 감정평가의뢰, 감정평가서 검토, 보상액산정

- 감정평가사 선정 :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 (사업시행자 1인, 시.도지사 선정1인,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과반수 이상의 토지소유자 추천 1인)

- 단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영농보상액, 분묘이장비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 보상협의 : 1.보상협의요청

                    2.보상계약체결

                    3.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서교부( 토지수용위원회 )

: 보상금 등에 불만있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감정평가 실시.

 

* 보상금지급, 소유권이전 :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소유권이전등기

-공탁이란?

: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이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이의재결 : 수용재결에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 행정소송 : 이의재결에도 불만이 있는경우 관할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다.

 

 

 

 

*오늘은 토지보상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

한 10년전쯤에 경기도 고양시 지축에서  재개발을 막 시작할 때

기존에 거주자분들에게

LH에서  토지보상을 한  여러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직도 공사를 하는거 보면 참 재개발은 10년이상 걸리는 게

피부로 느껴지네요..)

토지보상을 공부하실 때에는 머리속에 한번씩 그림을 그려보면서

 해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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