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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by 유리짱 2022. 8. 21.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공지가 떠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8.22.()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대상자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 22 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또는어플리케이션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 2022.8.22(월) 부터 2023.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년간 )

지급기한은 2022년 11월부터~2024년 12월이다. (3년간) )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확인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 요건.

 

(연령조건)

: 만 19세~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 03.9.1. 출생자는 ‘22.9.1. 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이 안됨. ( X )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예외는 있음.)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 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 제외대상 

*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된다.

 

*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을 받고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지급시기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을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도 1년으로 주어진 만큼

각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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