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전 실현 5대 전략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18일)
목차
1.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 저소득층 (약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 약 4~7 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 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 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관련은?
1.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2.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
-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국토교통부 ), 이웃사이센터 ( 환경부 )
-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국토교통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부)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2.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 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 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 (의무화)
-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 (예 : 중량 1,2 등급 이상)를 선정,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 관리)
◎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 (감리자 → 사업주체 → 사용검사권자(지차체) ) 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 품질점검을 강화.
- 슬래브 시공(타설) 후 → 완충재 시공 후 → 바닥구조 시공 후.
◎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 (최대 30%),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 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예 :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
-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40dB 이하 → 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 → 41dB 이하)
◎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한다.
-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 LH)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 (사후확인제도는 8.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 예상.)
- 시범운영을 통해 2% 표본 적정성 확인 후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024년까지 마련.
-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3.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 및 적용
◎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 ( 바닥두께, 층고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 바닥두께, 층고 등을 현행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 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 - 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
◎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 (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4. 후속대책
오늘은 국민 주거안전 5대 실현 중 첫 번째 후속 대책( 층간소음 저감, 개선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나온 대책이라 개선될 부분과 예산확보 등 앞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 같습니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대책을 연이어서 발표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다시 또 그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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