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공지가 떠서 알아보았습니다.
8.22.(월)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 |
◎ (지원대상) 만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와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이하 ◎ (신청) 8.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가능 |
◎ 대상자는 만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 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www.bokjiro.go.kr)또는어플리케이션을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 2022.8.22(월) 부터 2023.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1년간 )
지급기한은 2022년 11월부터~2024년 12월이다. (3년간) )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이나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 확인이 가능하다.
◎ 지원 대상 요건.
(연령조건)
: 만 19세~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이 안됨. ( X )
★그러나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 단 예외는 있음.)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 3억 8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 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 (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 제외대상
*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된다.
* 주택소유자, 전세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를 지원을 받고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하다.)
★ 다만,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지급시기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을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 오늘은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기간도 1년으로 주어진 만큼
각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자 > 부동산정보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1) | 2022.08.24 |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0) | 2022.08.23 |
재건축, 재개발 점검결과, 수사의뢰 등 조치 (0) | 2022.08.13 |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안), 피부양자 소득강화 (3) | 2022.08.10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0) | 2022.08.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