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재개발 점검결과에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둔춘주공
- 보문5구역
- 대조 1구역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 중에서 11건은 수사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간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적발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 차입이란?
: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 ( ↔ 매입 )
* 정비사업 관련자료는 정비사업몽땅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다. (조합원 수,정비면적,정비단계 등..)- 단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이 되어야 확인 가능하다.
2. 시공자 입찰 관련.
2022.08.11 - [투자/지식경제] - 부동산 신탁이란?
*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에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 하는 방법도 있다. ↑
- 사업시행자방식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 사업대행자방식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에서 신탁사가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도시정비법에 의거하여 소유자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 아무래도 정비사업 자체 단위가 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 소음 등이 있는 것 같다.
사람이 많을수록 문제는 늘 발생하니..
앞으로 이런 부적격 사례 때문에
피해 보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더 클린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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