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2022.7.21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위 : %)
과세표준 | ’18년 이전 | ’19~’20년 | ’21년 이후 | 개정안 | ||
일 반 | 다주택 | 일 반 | 다주택 | |||
3억원 이하 | 0.5 | 0.5 | 0.6 | 0.6 | 1.2 | 0.5 |
3~6억원 | 0.7 | 0.9 | 0.8 | 1.6 | 0.7 | |
6∼12억원 | 0.75 | 1.0 | 1.3 | 1.2 | 2.2 | 1.0 |
12∼25억원 | 1.0 | 1.4 | 1.8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1.5 | 2.0 | 2.5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2.0 | 2.7 | 3.2 | 3.0 | 6.0 | 2.7 |
-출처 : 기획재정부
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을 보게되면
2018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세율이 나와있다.
그 중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2021년 이후 세율과 이번 개정안에 나온 세율을 보면된다.
◎ 보통 일반(기본세율) 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에 해당되게 된다.
(중과세율은 보통 기본세율에 2배이다.
근데 이 중과세를 폐지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기존에 내던 세율에
절반 이하를 내게 되는거다. )
◎ 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 상향. (종부세법)
- 공시지가 기준 (23년부터 적용)
- 다주택자 : 6억 →→ 9억
- 1주택자 : 11억 →→ 12억
(2022년(올해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은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한다는 취지이다.
(즉 현재정부는 주택수로 산정하지 않고 주택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세율 개편안이 실행되다면 세율은 같아지게되고,
기본공제금에서만 차이가 나니까 기존보다는 많이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95% → 60%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인하되면 좋은점?
: 비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은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이고 5년이상 보유,
종부세 100만원 초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인 경우만
납부유예에 해당된다.
오늘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측면에서 혜택이
좀더 많은 개편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부에서 발표만 한거라서 법이 실제로
통과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늘 흐름체크를 생활화 해야 하는거 아시죠?
그래야 대응을 잘 할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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