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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해진다

by 유리짱 2022. 8. 2.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한 제도(1.18)가 올해 2022.7.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 지적(地籍)공부란?

: 토지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그 중에서도 토지합병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하여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해서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토지합병은 토지소유자의 주소까지 동일해야 같은 소유자로 인정하는

관련법 규제 때문에..)

 

즉 다시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과거에 지방에서 거주할 당시 구입한 토지와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하면서 구입한 토지와 합병하려고 할 때,

과거에 사놓은 토지의 주소지를 현재 주소지로 변경해야만 

토지합병이 가능했다라는 말이다.

(등기부등본의 현재 주소)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합병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게 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적공부에는 토지소유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이력을 확인하면

주소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제도의 개선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이번 시행령 개선을 통해 토지합병 신청하실 분들은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 방문없이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규제 완화되는 제도가 많이 나왔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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