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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개정안 (1가구 1주택, 5년소유,3년이상거주, 조합원 지위 양도가능)

by 유리짱 2022. 7. 31.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2.3일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을 공포.)

2022.7.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건축이익환수제 등)

이 통과됬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

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법률(2022.2.3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1.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 지난 2 3일에 공포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그간 투기과열지구 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이후 1세대 1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주택을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 규정 완화.

 

: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경기도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15층 이하로제한하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라는 문구 삭제하고,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 구체화.

 

개정법률에서는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 립을 위한 창립총회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절차)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 인가 → 착‧준공 *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1.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대표자 선임한다.

2.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요구로 대표자가 창립총회 소집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야한다.

 -창립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확정하고, 조합 임원 대의원을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4.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추가.

 

: 개정법률에서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정비사업의 목적 부합하지 않고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행위로 보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 외에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동이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도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추가하였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단 예외사항이 있음.)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양도금지.

-재개발 : 2018년 1월24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한해 

조합원 입주권 사고팔수 있음.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2022.08.04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1세대 1주택자로

5년보유, 3년거주 이상 조합원 매물 및 예외 사항에만 가능

 

 

 

*각 정비사업 마다 전매 가능한 시점이 있는데,

확인을 잘못하시면 현금청산 당하실 수 있으니

확인 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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