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세금문제로 요즘은 다주택보단 똘똘한 한 채로 관심이 많이 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시적) 1가구 2 주택이란?
기존에 보유한 집을 매도 후 또 다른 1채를 매수함에 따라 매도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는 상황이거나, or 전세 끼고 갭투자일 경우.)
* 정부에서는 주택 구입자 또는 1 주택 보유자 등이 규제 이행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정책을 개선했다.
현행 (2020.6.17일)
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기존 1주택자 대상)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개선 (2022.6.21일 기준)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 |
양도세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1년 → 2년) +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취득세
※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 되는 경우.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 17.8.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어떤 점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스스로 정책도 찾아보고 노력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변화된 정책들이 어떻게 안정적인 시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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