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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공공주택이란?

by 유리짱 2022. 10. 11.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가족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예를들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택들이 존재하며,

해당하는 데에도 어렵고 헷갈려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택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공공주택이란?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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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보자면 ↓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전환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 공공분양주택? 

: 국가, 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제도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하며

다자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65%, 그외의 일반공급은 35%의 비율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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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다양한 공공주택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족기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여러 해당 유형에서 해당이 되는 유형 공고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실시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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