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자/부동산정보통

상속세 전면 개편

by 유리짱 2022. 10. 15.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정부에서 상속세를 전면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거나, 부모가 죽게될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자식 및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게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 등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금측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고,

부모의 재산이 빚보다 많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고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 하게됩니다.

( 재산 + 빚까지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중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문제 중 하나인

' 상속세 '

전면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개편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개편 진행이 이뤄지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다른나라의 동향은?

 

 

◇ 상속세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상속세 전면 개편 취지는?

: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그만큼의 세금만 내도록 하자는 취지.

(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 유산취득세 ' 도입을 추진

 

WHY?  유산세에 최고 50% (최대 주주 할증 과세 적용 시 60%)의 

누진세율까지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올라간다는 지적이 제기.

 

 

◇ 상속세와 유사한 세금 증여세의 적용 방식 문제점

 

: 증여세는 현재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는 반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과세체계 정합성을 위해 취득과세 방식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 현행 → 개편

: 유산세 방식 → 유산취득세 방식

 

* 유산세 방식

: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분배상황에 따라서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방식.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함)

 

* 담세력이란? : 조세부담능력

 

 

* 유산취득세 방식

: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

 

 

◇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다른 나라의 동향은?

: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에 불과, 나머지 19개국

일본,독일,프랑스 등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앞으로 유산취득세 전문가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점검하고,

유산취득세 도입 관련 주요 이슈,해외 사례 등에 논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나는 유산받을 것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들어도

이런 세금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살면서 언제가는 도움이 되는 날이 오지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방식이 변하게 되면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고 누구한테 실이 

될지,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모든 정책이 그렇듯  정책이 변하면 모두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