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가족의 소득이 적은 사람은
나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예를들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다양한 주택들이 존재하며,
해당하는 데에도 어렵고 헷갈려서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택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 공공주택이란?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먼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보자면 ↓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전환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진다.
* 공공분양주택?
: 국가, 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써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제도는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급가격은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하며
다자녀,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노부모부양 등의
특별공급은 65%, 그외의 일반공급은 35%의 비율로 공급된다.
◎ 오늘은 다양한 공공주택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가족기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여러 해당 유형에서 해당이 되는 유형 공고를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행복주택 청약접수가 실시되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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