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22.9.7. ~ 23.)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날 밝혔다.
◎ 총 3가지 규제 개선 사항.
1.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2.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을 마련한다.
3.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
1.
◇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 감리자 지정권자(지자체)는 이의제기 발생 시 책임문제 등의 우려로 기한 없이
감리자를 지정(확정)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감리자 지정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내
감리자를 지정하도록‘감리자 지정기준’을 개정한다.
◇ 감리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전승인 → 사후보고)
* 감리자 적격심사시, 감리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예정공정표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1,000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신규감리원의 경력기준을 완화한다.
- 현재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로서 경력이 4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4년이 도과되면 경력 단절이 불가피하여 우수감리원 육성에 한계.
( 현행 4년이하에서 완화)
※ 감리자란?
: 사업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중립적 위치에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
2.
◇ 재개발사업 시,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 상가세입자의 영업손실 보상액 감정평가 시,
보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하고
이를 상가세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 법령에서 정한 영업손실 보상액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비조합과 상가 세입자가 보상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도시정비사업에서의‘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한다.
- 지역별로 상이하거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부담을 경감한다.
3.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 건축 시,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인접 건축물의 일조·통풍 등 적정 주거환경확보를 위해 이격거리를 설정)
* 현재는 전용,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정북방향’을 기준 으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택지개발지구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남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택지개발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 정북방향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4.
그 밖에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산관리회사를 법인이사로 두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중고자동차 거래시
등록관청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정기검사 받을 것을 안내하여,
중고차 취득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목해볼만한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이내
감리자를 지정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정이 늦어질수록
주택건설이 지연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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