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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성남시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by 유리짱 2022. 10. 19.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는 현금과 은행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은행 빛,나라에 내는 세금 등으로 더욱 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지역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성남시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50% 로 감면한다고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NO MONEY

 

 

◇ 대상

: 1가구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 에 해당하는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 환급 예상 시기

: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예상 (11월)

 

*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 BUT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  공포일

: 성남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22.07.27 - [투자/부동산정보통]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요즘 다주택보단 똘똘한 한 채로 관심이 많이 가는 요즘입니다. 세금문제도 그렇다보니..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시적) 1가구

yuris21.tistory.com

 

※ 1세대 1주택자란?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혼인 

:  혼인하기 전 각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결혼 후에 5년이내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됨.

(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 동거봉양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 부모의 두분 중 한분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 남은 1주택도 그 후에 역시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 오늘은 재산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남시에서 1가구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음달 재산세 환급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이나 시, 구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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