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이만 저만 고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할 때는 현금과 은행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은행 빛,나라에 내는 세금 등으로 더욱 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는 지역이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바로 성남시에서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50% 로 감면한다고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대상
: 1가구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
성남지역 주택 26만 가구 중에서 38% 에 해당하는 10만 가구가 대상이다.
◇ 환급 예상 시기
: 올해 납부한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일부를 다음 달 중에 환급예상 (11월)
* 환급액은 공시가격에 따라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으며,
총환급 규모는 최대 96억원을 예상한다.
★ BUT 이번 재산세 인하 조치는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 공포일
: 성남시는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표준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이
최근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2022.07.27 - [투자/부동산정보통] -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 1세대 1주택자란?
: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혼인
: 혼인하기 전 각자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결혼 후에 5년이내로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됨.
(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 동거봉양
: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침으로써,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구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 부모의 두분 중 한분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된다.)
- 남은 1주택도 그 후에 역시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하다.
◎ 오늘은 재산세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남시에서 1가구 1주택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음달 재산세 환급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이나 시, 구에서도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시민들의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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