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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정보통

서류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진다?

by 유리짱 2022. 10. 20.

 

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혹시 임대주택을 계획중이시거나 신청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영구임대,장기임대 등)을 신청하려면

우리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다보면 꼭 하나씩 빼먹거나 한곳에서 다 서류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 MyMy서비스 ' 를

도입하고 시범 적용한다고 10월 19일날 밝혔는데요.

 

이 서비스는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복잡하고

번거로움을 단축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높을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MyMy 서비스란?

My information my home 의 약자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말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대상이라는 점 (마이데이터랑 다른점).

 

◇ 기존 서류 준비방법 VS 새로운 서비스 도입 (MyMy 서비스)의 차이점?

: ( 현재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  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직접 )

( MyMy 서비스 도입)

: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데이터 활용 )

 

= 즉 임대주택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 MyMy 서비스 이용 절차

출처 - LH

 

 

◇ 서비스 시범 적용대상?

 

: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서비스 시범을 하는 주택이 있는데

10월 11일부터 ~ 10월 20일까지 청약접수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 대상이다.

 

오는 24일에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단 유의할 점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하므로 세대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시행일시?

 
◎ 4차혁명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에 접목해 오는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내년부터는 LH에서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시행한다고 하니 전보다는 복잡하고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층분들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동시에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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