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혹시 임대주택을 계획중이시거나 신청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대주택 (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영구임대,장기임대 등)을 신청하려면
우리는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서류들을 준비하다보면 꼭 하나씩 빼먹거나 한곳에서 다 서류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공기관 최초로 ' MyMy서비스 ' 를
도입하고 시범 적용한다고 10월 19일날 밝혔는데요.
이 서비스는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로 복잡하고
번거로움을 단축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높을 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MyMy 서비스란?
: My information my home 의 약자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말한다.
* 공공 마이데이터 란?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대상이라는 점 (마이데이터랑 다른점).
◇ 기존 서류 준비방법 VS 새로운 서비스 도입 (MyMy 서비스)의 차이점?
: ( 현재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 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직접 )
↓
( MyMy 서비스 도입)
: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데이터 활용 )
= 즉 임대주택 신청자들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 MyMy 서비스 이용 절차
◇ 서비스 시범 적용대상?
: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서비스 시범을 하는 주택이 있는데
10월 11일부터 ~ 10월 20일까지 청약접수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이 대상이다.
◇ 시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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