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리짱입니다 :)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관련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계약 )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 중도금 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 ( 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
6.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자산)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취급은행
◎ 그 외에도 다양하게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서울시 )
* 청년 맞춤형 월세 자금대출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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