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문 등록, 인증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22년 8월 16일부터 시범운영을 먼저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사항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통행료 감면 정책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 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등을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인증이 필요하다)
만약 지문이 없는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 방법이 복잡하여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생체정보 제공 거부감, 하이패스 단말기 이중 장착(일반/감면), 지문등록절차 복잡, 재시동 시 지문 재인증(부정사용 방지 때문에 4시간) 필요 등의 사유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롭게 마련한 개선방안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인증 대신에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여 본인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 단 전체경로가 아닌 하이패스 출구에서만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하고, 통행료 납부 후 폐기한다.)
= 개선방안으로 인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짐.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 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된 방안이다.
시범운영
8월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8월 16일부터 한국 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 노선 (13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으며,추후에 확대 예정이다.
이렇게 시범운영 이후 2022년 11.1 일부터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 신청방법
1. 만 14세 이상의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자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는 만 18세 미만은 보호자 휴대폰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통합복지카드 필요)
- 만 14시 미만은 본인(혹은 보호자)명의의 휴대폰을 지참하여 방문신청(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통합복지카드 필요
2.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본인명의 통합복지카드 소유자
3. 등록이 완료된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된 차량 소유자 및 세대원
통합복지카드 신청장소
-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다.
1. 온라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2. 오프라인은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한국 도로공사 요금소 사무실에서 신청 가능하다.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이용방법
1. 등록하신 휴대폰을 지참하고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2. 통과한 영업소와 휴대폰의 위치정보가 일치할 시 감면되며, 신청한 하이패스 단말기와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감면방법
1. 통합 A형 (선불 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원 통행료 차감 후, 감면된 금액만큼 등록된 계좌로 익월 환급된다.
(보건복지부)
2. 통합 B형 (후불 통합복지카드) : 고속도로 원 통행료에서 감면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익월 청구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오늘은 하이패스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시범운영을 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시행되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개선된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후 통합복지카드 감면 하이패스가 3개월 만에 시행이 일부 진행되었는데요. 기존 시범 운영하였던 13개 민자고속도로는 현재 이용 가능하며, 확대 예정이었던 8개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23년 상반기에 적용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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